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해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한다.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84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해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2)
원 제목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