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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지급사유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6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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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919 (<time datetime="2020-04-10">2020.04.10</time> 회신),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77)
- 원 제목
-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