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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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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손금에 산입(같은조 제4항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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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5 (2013.07.30 회신),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5)
- 원 제목
-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