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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459 심판결정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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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9 (2011.04.05 회신),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0)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