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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14.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9.24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9.24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2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4.08.14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