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119회신일 2017.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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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6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5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퇴직금 지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퇴직금 지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119 (2017.05.26 회신),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07)
원 제목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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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