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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정관의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회답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이 「상법」제604조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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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60 (2013.09.27 회신),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4)
- 원 제목
- 조직변경 후에 조직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