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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다. 이후 발생할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경우와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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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0785 (2015.03.20 회신),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67)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