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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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소득세-2026.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2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4.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202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소득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설 출연기관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직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기존 비영리법인의 일부 업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관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2 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주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법인과 자회사 간 급여차액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이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적격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퇴직연금 없는 계열사 전출도 퇴직 특례인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판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201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과 2011년 말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물었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실제 지급 가능액으로 본다.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6 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201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결론은 같다.

18 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뒤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구조조정으로 반납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br />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거주자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납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법정 퇴직소득 해당 금원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
소득세-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1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자가 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해 그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소득세-2009.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

23 재취업 뒤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2008.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개인연금퇴직계좌 일시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질의 1의 근속연수는 21년이고 질의 2의 근속연수는 5년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각 연수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24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고용계약상 추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원의 퇴직 시에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규정 외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6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소득세-2006.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8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판결로 추가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언제 경비가 되나?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6.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의 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한다.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별도 강제수단이 없고 체불임금으로 받아내야 한다.

31 양수법인으로 옮긴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한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양수법인의 임원이 된 양도법인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임원이 전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사한 종업원에게 중도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퇴직소득이나 자금지원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종전 고용계약상 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실제 퇴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38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소득세-200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40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2 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4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2.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49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 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서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 2는 법령 검토 중으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0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