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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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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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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96 (2014.06.16 회신), "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3)
- 원 제목
-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