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43회신일 2002.07.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1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연구원에서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 2는 법령 검토 중으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 직원 중 일부가 공사로 고용승계됐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과 현실적인 퇴직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 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령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령 검토 대상 질의

회답

질의 1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령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43 (2002.07.11 회신),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2)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