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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정관에는 구체적인 위임 없이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51 (1999.06.30),법인46012-405(2001.02.21) 및 서일46011-10979(2002.07.25)】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 2001.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이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하여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해당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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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1 (2003.05.28 회신),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4)
- 원 제목
- 특별퇴직금 및 법정이자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