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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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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 해당 임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5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법인 임원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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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 (2017.02.27 회신),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98)
- 원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보전받은 상실 소득에 대한 보상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