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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6.08.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4.08.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일부 업무를 비영리법인인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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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으로 이관하였다. 관련 임직원은 ㅁㅁㅁㅁㅁ에서 퇴직금을 받고
ㅇ
ㅇ
ㅇ
ㅇ
ㅇ으로 전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
ㅇ
ㅇ
ㅇ
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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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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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
ㅇ
ㅇ
ㅇ
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일부 업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출시킨 경우, 종전 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출한 경우,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회신),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1)
- 원 제목
- 자산 출연기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출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