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추가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언제 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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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언제 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한다.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의 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한다.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별도 강제수단이 없고 체불임금으로 받아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은 고용계약·사규·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정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고용계약ㆍ사규ㆍ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규정할 사항이며,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은 어느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지.

회답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고용계약·사규·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규정할 사항입니다. 회사가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별도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2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0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언제 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45)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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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