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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출연기관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직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기존 비영리법인의 일부 업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관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일부 업무가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의 일부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신설 법인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ㅇ
ㅇ
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
ㅇ
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ㅇ
ㅇ
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업무가 이관되면서
ㅇ
ㅇ
ㅇ의 일부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일부 업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관되면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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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406 (2016.01.07 회신), "신설 출연기관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3)
- 원 제목
- 출연기관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