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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계열사 전출도 퇴직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판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하면서 지급제도의 차이로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의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판정 특례 해당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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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39 (2014.11.21 회신), "퇴직연금 없는 계열사 전출도 퇴직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4)
- 원 제목
- 퇴직연금 가입없는 관계회사로 전출시 퇴직판정 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