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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뒤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근속연수는 21년이고 질의 2의 근속연수는 5년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퇴직계좌 일시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질의 1의 근속연수는 21년이고 질의 2의 근속연수는 5년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각 연수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뒤 재취업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이다. 퇴직금과 계좌 일시금 수령 시의 근속연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21년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5년이 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
2. 개인연금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
회답
질의 1의 경우 21년이며, 질의 2의 경우 5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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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27 (2008.11.05 회신), "재취업 뒤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43)
- 원 제목
-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금과 개인연금퇴직계좌에서 일시금 수령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