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과 자회사 간 급여차액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이다.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주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법인과 자회사 간 급여차액을 산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이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전적격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99" alt="img22185099" > ┌──────────────────────────────────┐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2012년 1월 1일 │ │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1 이후의 근무기간 │ │ 한다) 동안 지급받은 ─── ────────── │ │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 12 │ │ │ │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이 자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법인은 본사와 자회사의 연봉·성과급 등 급여차액을 산정한 전적격려금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673

본문(원문)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전출 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답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의 연봉·성과급 등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3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 (<time datetime="2015-10-13">2015.10.13</time> 회신), "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86)
원 제목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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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