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5회신일 2012.04.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였다. 제도 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없이 제도 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없이 제도 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5 (2012.04.30 회신), "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29)
원 제목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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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