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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분류.
회답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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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543 (<time datetime="2026-08-13">2026.08.13</time> 회신),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622)
- 원 제목
- 기간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분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