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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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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자가 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해 그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했다.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퇴직금과 명예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산정의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해당 근무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한 교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해당 근무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3호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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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9-원천세과-437 (2009.05.21 회신),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36)
- 원 제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