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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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04, 2002.05.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산출의 기초인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time datetime="2004-08-11">2004.08.11</time> 회신), "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5)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