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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04, 2002.05.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산출의 기초인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604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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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time datetime="2004-08-11">2004.08.11</time> 회신), "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5)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