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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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2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4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액을 전입법인의 충당금과 상계한다. 전입법인이 전출일 현재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206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만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해 다시 교부한다.

207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 후에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08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사람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퇴직보험금 상계 오류 시 한도액을 재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해당 연도 손금산입 한도액을 함께 재계산한다.

215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실제 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담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은 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금·신탁금·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해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221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근무기간 중 인정이계산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23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4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7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229 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 회계처리를 물었다.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나머지 질의인 ‘나’와 ‘다’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30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만 제시한다.

232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29, 1987.10.22.가 제시되었다.

233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235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6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237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해당 기본통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42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5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46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2287(1986.07.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7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후 실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48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250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