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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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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1208 심판결정1990.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0497 심판결정1990.06.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전0252 심판결정199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020 심판결정1990.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264 심판결정1990.0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5 심판결정1990.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4 심판결정1990.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683 심판결정1990.0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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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9 (1990.02.28 회신),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2)
- 원 제목
-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