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4회신일 1990.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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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0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다만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4 (1990.07.20 회신),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4)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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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