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3회신일 1992.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7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종업원 퇴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3 (1992.11.07 회신),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38)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을 사업연도 비용처리 시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