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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2287(1986.07.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287, 1986.07.1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87, 1986.07.18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2287(1986.07.18.)을 참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87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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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5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62)
- 원 제목
-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