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629회신일 1993.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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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6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 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입한다. 이후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입시,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당해 사용인의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당해 연락사무소와 당해국내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사용인이 동일 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입할 때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퇴직금 계산 방법.

회답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퇴직금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하여 실제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출입 당시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629 (1993.12.16 회신),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67)
원 제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사용인이 국내지점으로 전출입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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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