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 회계처리를 물었다.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나머지 질의인 ‘나’와 ‘다’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승계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승계받은 사용인의 퇴직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답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승계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1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2)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