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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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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다. 재입사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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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19 심판결정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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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6 (1993.10.19 회신),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3)
- 원 제목
-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현실적인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