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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최신 회답1993.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9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6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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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3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2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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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