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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퇴직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및 기본통칙 2-9-16...16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방법.
회답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및 기본통칙 2-9-16...16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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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7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회신),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7)
- 원 제목
-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 중 퇴직하였을 시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