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4회신일 1991.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9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한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직 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퇴직금 상당액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수익사업부분의 자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ㆍ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4 (1991.10.19 회신),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3)
원 제목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수익사업부분 자산의 이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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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