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만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퇴직보험금상당액을 퇴직금계상한 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 할 퇴직금의 범위 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의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8 (<time datetime="1991-09-30">1991.09.30</time> 회신),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7)
원 제목
법인이 퇴직금전액을 단체퇴직금보험금으로 수령 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