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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 후에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고용관계를 이어갔다. 다른 경우에는 재입사 후 연·월차수당 누진과 대출금 지원 등 종전의 근로혜택이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2. 귀 질의2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 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직과 퇴직금 수령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2. 퇴직 후 재입사하여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법인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세법기본통칙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누진, 대출금 지원 등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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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6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0)
- 원 제목
-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존속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