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금 상계 오류 시 한도액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9회신일 1993.07.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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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6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해당 연도 손금산입 한도액을 함께 재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였다. 법인은 보험회사에서 수령했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하여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하여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094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9 (1993.07.16 회신), "퇴직보험금 상계 오류 시 한도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4)
원 제목
퇴직금지급액을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때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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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