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29, 1987.10.2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9, 1987.10.22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829, 1987.10.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29 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0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7)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