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7...16에 의하여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7...16에 의하여 처리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6 (<time datetime="1989-07-13">1989.07.13</time> 회신),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46)
원 제목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