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9회신일 1993.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6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았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이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

2.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의 임원은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9 (1993.11.16 회신),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32)
원 제목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