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이다. 종업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사규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사규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 가능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속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2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95)
원 제목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