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4.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이면 면제하고, 1993.01.01 이후이면 구법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1995.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106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고시를 뜻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7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08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규정은 1995.12.31 이내 양도 시 적용되며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증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11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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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관련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1992년 말 전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도 과세기간별 3억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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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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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118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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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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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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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와 수용에 따른 양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구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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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는 비과세되고 감면시한은 어떻게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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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도 해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감면한도와 세액계산은 선행 회신문 및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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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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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관련 토지 교환·수용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교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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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9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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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용 여부와 귀속연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5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2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면제기간만 안내했다.
13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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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용 제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1990.12.31 현재 계속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정해진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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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은 과세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양도분은 부칙에 따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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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관광단지 안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199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 토지와 추가 골프장용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적승인고시 전 양도하는 추가 골프장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43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면제되나요?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44
국가에 계약으로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양도소득세 - 1989.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은 면제되지만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면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도 비과세인가?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46
국가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는 면세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47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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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9
8년 자경 요건 미달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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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로 법인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