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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복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복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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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7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5)
- 원 제목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