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 계약으로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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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계약으로 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은 면제되지만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은 면제되지만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면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양도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

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에 의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84 국가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27 (<time datetime="1989-07-28">1989.07.28</time> 회신), "국가에 계약으로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98)
원 제목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토지양도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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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