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증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를 수증으로 취득했고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 토지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 및 같은법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으로 취득한 이후 1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답

1.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으로 취득한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7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9)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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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