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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상황이다. 질의인은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방위세도 비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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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61 (1992.07.23 회신), "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38)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ㆍ협의매수시 방위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