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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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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용 제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1990.12.31 현재 계속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정해진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 후 1990.12.31 전에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상태가 계속된 토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1991.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그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토지 취득 후 1990.12.31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그 날로 보아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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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 (<time datetime="1991-01-17">1991.01.17</time> 회신), "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86)
- 원 제목
-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