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j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j제4165호) 제5조 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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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1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8)
- 원 제목
-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