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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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또한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양도된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세금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등은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3.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5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99)
원 제목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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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