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보상금을 받았으며 그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귀하가 받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조감법 제57 ①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4중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및 건설부 소관으로 귀서류를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5, 1991.08.16

정제 정리

질의

1. 받은 보상금이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면 조감법 제57 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이전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2495(1991.08.16)를 참조합니다.

3. 기타 질의사항은 내무부 및 건설부 소관이므로 소관 부서로 이송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51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44)
원 제목
토지수용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